
핵심 요약
-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,700원으로, 2026년보다 380원(약 3.7%) 올랐어요.
-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,236,300원이에요.
-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이 생겨요.
- 수습 감액(90%)은 1년 이상 계약·수습 3개월 이내·단순노무 아님을 모두 채울 때만 가능해요.
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700원이에요. 2026년(10,320원)보다 380원 올랐어요.
이 글에서는 공식 고시 금액과 함께, 주 15·20·30·40시간처럼 일하는 시간에 따라 한 달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어요.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내 월급도 바로 볼 수 있어요. 주휴수당과 수습기간 감액 기준은 법 조문을 바탕으로 적었어요.
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
| 구분 | 2027년 | 2026년 |
|---|---|---|
| 시급 | 10,700원 | 10,320원 |
| 일급 (하루 8시간) | 85,600원 | 82,560원 |
| 월급 (주 40시간, 월 209시간) | 2,236,300원 | 2,156,880원 |
- 오른 폭: 시급 380원, 약 3.7% 올랐어요.
- 적용 기간: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.
- 근거: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-60호(2026년 8월 5일 고시)예요.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안을 그대로 고시했어요.
주 근무시간별 월급표
2027년 시급 10,700원을 기준으로,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(소정근로시간)만큼 일하고 그 주를 모두 출근했을 때 받는 금액이에요. 주휴수당을 포함했고,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.
| 주 근무시간 | 주휴시간 | 주급 | 월급 (약) |
|---|---|---|---|
| 14시간 | 없음 | 149,800원 | 650,917원 |
| 15시간 | 3시간 | 192,600원 | 836,893원 |
| 20시간 | 4시간 | 256,800원 | 1,115,857원 |
| 25시간 | 5시간 | 321,000원 | 1,394,821원 |
| 30시간 | 6시간 | 385,200원 | 1,673,786원 |
| 35시간 | 7시간 | 449,400원 | 1,952,750원 |
| 40시간 | 8시간 | 513,600원 | 2,236,300원 |

2027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
- 예상 월급 (주휴 포함, 세전)
- -
- 주급
- -
- 주휴시간
- -
- 한 달 유급 시간
- -
어떻게 계산했나요
- 주휴시간 = 주 근무시간 ÷ 40 × 8시간 (주 15시간 미만이면 0)
- 주급 = (주 근무시간 + 주휴시간) × 10,700원
- 월급 = (주 근무시간 + 주휴시간) × 4.345주 × 10,700원 (1년 365일 ÷ 7일 ÷ 12개월 ≒ 4.345주)
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이 4시간이라, 한 달에 약 104.3시간분인 1,115,857원을 받게 돼요. 주 40시간은 공식 환산 기준인 209시간을 그대로 썼어요. 실제 월급은 그달의 날짜 수와 근무 일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.
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

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했을 때 하루분을 쉬어도 받는 임금이에요. 다만 일하는 시간이 짧으면 받지 못해요.
- 주 15시간 이상: 4주를 평균해 한 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아요.
- 주 15시간 미만: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(제55조)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. 그래서 위 표에서 주 14시간은 주휴시간이 없어요.
수습기간이면 덜 받을 수 있나요
아래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최저임금의 90%까지 줄여서 줄 수 있어요(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).
-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.
-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.
-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이 아니어야 해요.
이 조건에 해당하면 2027년 수습 시급은 10,700원의 90%인 9,630원이에요. 주 40시간이면 월 2,012,670원(209시간 기준)이에요.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그대로 받아야 해요.
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
-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: 연도별 최저임금과 고시문을 볼 수 있어요.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국번 없이 1350 (평일 9시~18시, 유료)이에요.
이 글의 월급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계산이에요. 실제 급여, 계약서 작성, 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