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,700원, 근무시간별 월급 정리 (주휴수당 포함)

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,700원, 주 40시간 기준 월 2,236,300원이에요. 주 15~40시간 근무별 월급과 주휴수당·수습 감액 기준을 공식 고시와 법 조문으로 정리했어요.

핵심만 보기
10,700원2027년 시급
2,236,300원월급 (주 40시간·209시간)
85,600원일급 (8시간)
+380원 (3.7%)2026년 10,320원보다

핵심 요약

  •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,700원으로, 2026년보다 380원(약 3.7%) 올랐어요.
  •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,236,300원이에요.
  •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이 생겨요.
  • 수습 감액(90%)은 1년 이상 계약·수습 3개월 이내·단순노무 아님을 모두 채울 때만 가능해요.

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700원이에요. 2026년(10,320원)보다 380원 올랐어요.

이 글에서는 공식 고시 금액과 함께, 주 15·20·30·40시간처럼 일하는 시간에 따라 한 달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어요. 아래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내 월급도 바로 볼 수 있어요. 주휴수당과 수습기간 감액 기준은 법 조문을 바탕으로 적었어요.

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

구분2027년2026년
시급10,700원10,320원
일급 (하루 8시간)85,600원82,560원
월급 (주 40시간, 월 209시간)2,236,300원2,156,880원
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시간이에요.
  • 오른 폭: 시급 380원, 약 3.7% 올랐어요.
  • 적용 기간: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.
  • 근거: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-60호(2026년 8월 5일 고시)예요.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안을 그대로 고시했어요.

주 근무시간별 월급표

2027년 시급 10,700원을 기준으로,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(소정근로시간)만큼 일하고 그 주를 모두 출근했을 때 받는 금액이에요. 주휴수당을 포함했고,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.

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급월급 (약)
14시간없음149,800원650,917원
15시간3시간192,600원836,893원
20시간4시간256,800원1,115,857원
25시간5시간321,000원1,394,821원
30시간6시간385,200원1,673,786원
35시간7시간449,400원1,952,750원
40시간8시간513,600원2,236,300원
주휴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했어요. 월급은 한 달을 평균 4.345주로 보고 계산한 참고 금액이에요.
2027년 최저임금 주 근무시간별 월급: 주 14시간 650,917원, 15시간 836,893원, 20시간 1,115,857원, 25시간 1,394,821원, 30시간 1,673,786원, 35시간 1,952,750원, 40시간 2,236,300원
시급 10,700원으로 직접 계산한 근무시간별 월급이에요.

2027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

예상 월급 (주휴 포함, 세전)
-
주급
-
주휴시간
-
한 달 유급 시간
-

어떻게 계산했나요

  1. 주휴시간 = 주 근무시간 ÷ 40 × 8시간 (주 15시간 미만이면 0)
  2. 주급 = (주 근무시간 + 주휴시간) × 10,700원
  3. 월급 = (주 근무시간 + 주휴시간) × 4.345주 × 10,700원 (1년 365일 ÷ 7일 ÷ 12개월 ≒ 4.345주)

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이 4시간이라, 한 달에 약 104.3시간분인 1,115,857원을 받게 돼요. 주 40시간은 공식 환산 기준인 209시간을 그대로 썼어요. 실제 월급은 그달의 날짜 수와 근무 일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.

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

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
사진: Oguz Tombul / Unsplash

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했을 때 하루분을 쉬어도 받는 임금이에요. 다만 일하는 시간이 짧으면 받지 못해요.

  • 주 15시간 이상: 4주를 평균해 한 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아요.
  • 주 15시간 미만: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(제55조)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. 그래서 위 표에서 주 14시간은 주휴시간이 없어요.

수습기간이면 덜 받을 수 있나요

아래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최저임금의 90%까지 줄여서 줄 수 있어요(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).

  •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.
  •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.
  •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이 아니어야 해요.

이 조건에 해당하면 2027년 수습 시급은 10,700원의 90%인 9,630원이에요. 주 40시간이면 월 2,012,670원(209시간 기준)이에요.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그대로 받아야 해요.

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

최저임금위원회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

  •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: 연도별 최저임금과 고시문을 볼 수 있어요.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국번 없이 1350 (평일 9시~18시, 유료)이에요.

이 글의 월급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계산이에요. 실제 급여, 계약서 작성, 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.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