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0.28~12.18미리보기 이용 기간
1~9월미리 반영되는 카드 사용액
400만 원카드 공제 기본 한도 (자녀 2명+, 총급여 7천 이하)
40%고향사랑기부 10만~20만 원 공제율
핵심 요약
- 홈택스 ›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› 편리한 연말정산 ›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해요.
-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.
- 예상 환급·추가 납부액, 카드 공제 효과, 절세 정보를 미리 볼 수 있어요(확정 금액 아님).
- 올해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고, 교육비·고향사랑기부금 공제가 확대됐어요.
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6년 10월 28일(수)부터 12월 18일(금)까지 열려요. 2026년 1~9월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,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을지(환급) 더 낼지(추가 납부)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요.
이 글은 국세청이 정책브리핑에 낸 안내(2026. 10. 23.)를 바탕으로 이용 기간과 경로, 이용 순서, 2026년에 달라진 공제를 정리했어요.
언제, 어디서 하나요
| 이용 기간 | 2026. 10. 28.(수) ~ 12. 18.(금) |
| 들어가는 곳 | 홈택스 ›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› 편리한 연말정산 › 연말정산 미리보기 |
| 알 수 있는 것 | ①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②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③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 |
이용 순서 4단계
- 예상 총급여 입력: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,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넣어요.
- 카드 사용금액 확인: 1~9월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, 10~12월에 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넣어요.
- 공제 항목 수정: 주택자금·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 등 남은 기간 예상 지출을 반영해요.
- 예상세액 확인: 예상 세액과 함께 최근 3년간 공제 금액·세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 수 있어요.
미리보기의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에요.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또 일부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가 아직 내지 않아 빠져 있을 수 있는데, 이런 자료는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이에요.
2026년에 달라진 공제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: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요
| 총급여 | 자녀 없음 | 자녀 1명 | 자녀 2명 이상 | 추가공제 한도 |
|---|---|---|---|---|
| 7,000만 원 이하 | 300만 원 | 350만 원 | 400만 원 | 300만 원 |
| 7,000만 원 초과 | 250만 원 | 275만 원 | 300만 원 | 200만 원 |
그 밖에 달라진 점
-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: 직계비속(자녀 등)의 소득 요건이 없어져,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할 수 있어요.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의 예능학원·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돼요.
- 고향사랑기부금: 10만 원 초과~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40%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. 20만 원 초과분은 15%(특별재난지역 관련 요건을 채우면 30%)예요.
- 월세 세액공제: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맞벌이 부부의 공제 적용이 넓어졌고, 3자녀 이상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이 완화됐어요.
미리보기 보고 연말까지 챙길 것
국세청은 미리보기와 함께 아래 세 가지를 절세 팁으로 안내했어요. 연말(12월 31일) 전에 넣어야 올해 공제에 반영되는 항목들이라,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을 본 뒤 확인해 보세요.
- 연금저축·IRP 납입액 확인하기
-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확인하기
- 고향사랑기부금 활용하기
각 항목의 공제 요건(소득 기준, 무주택 여부 등)은 사람마다 달라요. 정확한 적용 여부는 홈택스 화면이나 국세청 상담센터(국번 없이 126)에서 확인하세요.